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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으로 도로점용료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조정산식 적용대상 해당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Q)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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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A)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점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10% 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조정산식 적용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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