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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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보공개의 확대로 공문서를 작성시 공개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연가신청서, 출장신청서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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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사항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당해 공공기관이 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개인의 연가신청서, 출장신청서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 연가신청서에 포함된 연가사유 등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비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장신청서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분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정보정책과(02-2100-18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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