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인센티브 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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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인센티브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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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는 2010.10월부터 외래처방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절감한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2.1월부터 병원급이상까지 확대시행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시기는 1년 2회이며, 지급대상 병의원은 전년도 동일반기 외래처방약품비 비교시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가 감소하고, 전국 평균과 비교한 수치(외래처방고가도지표)가 감소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202-2023-74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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