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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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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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상시 필요한 물자생산, 도로·항만·교량·전력시설 복구, 의약품 및 부상자 치료 등을 위해 평상시 중요업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임무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부여된 임무를 다하기 위해 평시에 생산·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정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평시와 전시지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평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발급하는 중점관리지정업체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시 지원사항]

○ 동원물자 생산을 위한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감면

○ 동원업체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필수요원에 대한 병력동원소집을 후순위로 조정

○ 군적격 동원업체의 필수요원에 대한 예비군훈련 보류

○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동원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중점관리업체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시공 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

○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적격심사시 등 가산점 부여

○ 보증료 감면제도 

[전시 지원사항]

세제지원, 자금지원, 인력관리지원, 기타 전력·유류·수송소요에 대한 정부비축물자 우선 지원, 보유장비 동원유보 및 차량운행 보장 등의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자원관리과(02-2100-2920)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자원관리과 (☎ 02-2100-2920)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4조 (총괄기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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