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연기감지기설치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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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므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며
또한 연기감지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감지기 설치대상에
계단(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단 높이가 14m 라면 감지기를 설치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어떠한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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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계단실에는 감지기를 설치하되 높이가 15m이상인 경우에는 연가감지기를, 15m 미만의 높이인 경우에는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등 적응성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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