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신용카드로 중고 자동차을 구입했는데 문의한 바 연말정산이 안되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 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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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신용카들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그  구입비용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여쭤 보셨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항에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로 되어 있고

각호중 7호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효과가 없는 이유로 신용카드등 으로 구입을 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第136條 (賞與등에 대한 徵收稅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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