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서 중고자동차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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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부과고지 대상 중고자동차 통관지 세관을 2014년 6월 23일부터

부산세관, 평택세관을 추가지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중고자동차는 통관지세관장이 관할하는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검사 통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7.18.) 부산세관의 지정장치장은 1, 2부두 등이 있습니다. 신항지역은 통관지원2과 관할에 9월중 지정장치장이 지정되어 운영할 예정이며, 지정전까지는 지정장치장이 있는 부산세관 수입과 혹은 용당세관에 수입신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 051-620-6054)
    관련법령 :
관세법제39조(부과고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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