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하 함)상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2012.8.18.)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하 함)에 의하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운영하던 업소 중 1개의 기기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업종은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관할 경찰서로부터 복합유통게임제공 업소에 18세미만 청소년이 21시에 출입한 사실로 영비법 제62조제4호 위반을 적용하여 통보되었는데, 게임법에서는 청소년 출입시간이 22시까지로 규정되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를 위와 같은 위반사실로 “게임법”이 아닌 “영비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게임법”의 행정처분 미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속한 답볍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 상기 업소처럼 기존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운영했던 업소가 실제로는 영상물제공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대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으로 계속 영업을 할 경우 어떤 행정제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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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1대 기기에서 게임, 노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며, 청보법상 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대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영화 제공 기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등록하셔야 되며 동 복합영상물제공업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62조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입니다.

청소년 출입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02-3704-9673)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 출입금지 관련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02-2075-8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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