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영화및 비디오 시설기준에는 화장실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는 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안에 화장실을 설치한것은 불법인가요? 아님 합법인가요?
화장실을 설치한 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5. 청소년실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시설내부에 대한 감시, 관찰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시설기준을 의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부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밀폐공간의 설치, 조성 자체를 금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당초의 노래연습장 등록시 화장실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음산법 시행규칙 별표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3704-9679)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