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5%(2010년 5%, 2011년 이후는 세액공제 없음)를 공제하고,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20%에 해당하는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비해 30%이상의 세부담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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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 소득세법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