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병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류반입 묵인(1차-10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주류판매(1차-10일) 적발로 경찰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가목에 따르면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영업정지 10일이므로 병합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류반입 묵인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만약 민원인이 주류반입 묵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내길 원할 경우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 지요?

병합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민원인이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할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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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주류반입 묵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업주의 선택사항이 아니며 행정청의 재량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요구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업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행정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되며,  과징금 갈음 가능한 위반 행위(주류반입 묵인)와 갈음이 불가능한 위반 행위(주류판매)에 대하여 병합 처분해야 할 경우 과징금 전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가목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과징금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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