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C방내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 유보기간중에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이 경찰로부터 재적발 되었다면 행정처분은 차수를 적용하여
1차 2회적발로 행정처분기준 나.항의 규정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차(영업정지 10일)+처분 진행중 재적발(영업정지 10일)/2이므로 영업정지 5일을 더하여
1차 재적발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75만원으로 처분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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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게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내용은 게임법 제32조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5] 2.개별기준 마. “(3)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를 적용하여 처분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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