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행정처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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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행정처분에 관해 문의합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1차로 적발되었을시에는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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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 .개별기준”에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시 영업정지 6월로 행정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PC방에서 1차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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