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의 3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데, 3개월 일한 만큼의 연차에에 대한 3일간의 월차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줘야 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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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무기간 1년이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공제 후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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