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설업은 각 단위현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고 있는데, 건물관리업 등 다른 사업은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와 사업영역별로
구분하여 건설분야는 건설분야대로 건물관리 사업분야는 건물관리 사업분야대로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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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본사 및 지점(현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만일 귀사의 본사와 지점(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본사에는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별표 1 제6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본사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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