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에서
사측5명에 안전대행기관,보건대행기관을 포함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노측은 5명으로 구성되어있구요.

최근에 지적된 사항인데
사측에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포함하면 노사 동수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에 안전,보건대행 기관을 포함하면
회의를 미실시한걸로 하는건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사측에는 7명으로 구성해야하는지요??
안전,보건대행기관 포함해서 7명이 서명을 해야지 회의록이 인정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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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대행하는 경우라면 그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각 1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함과 아울러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 단,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대행기관 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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