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중개보조원이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하였는데 이때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무등록중개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하는 것인지와 중개보조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영수증 발급한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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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개행위란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중개과정 또는 중개완료 후의 매도·매수자간(혹은 임대·임차인간)의 단순한 계약금의 전달과 이로 인한 영수증 발행 등을 중개업자등이 대행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무등록 중개와 신고된 인장의 불사용으로 인한 처분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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