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겸직허가가 외부강의 신고로 갈음 되는지
0
투표
문의
2014년 8월 3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사립대학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고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았는데 외부강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부강의
사립대학
겸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8월 31일
익명
님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만
2008.12.31.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전에는 국가공무원법
ㆍ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51-860-0234)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외부강의 신고 시기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에 대한 질의
공무원행동강령(외부강의)
기관장의 외부강의 신고 등은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교육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보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