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의 외부강의 신고 등은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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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외부강의․회의 등은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관리하게 하되, 지나친 외부강의․회의 등의 출강이나 통상적 기준(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강연 대가는 별도기준 적용)을 초과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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