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법상 지체없이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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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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