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13조에 민원서류에 흠이 있을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가 보완요구한 보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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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이 있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민원인이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동 서류의 접수처리는 보완요청을 한 부서의 소관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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