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및 변경)1항 16조 정관의 변경절차] 되어 있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 총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방법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의결만 받아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받으라는 것이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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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 제20조제3항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8호, 제12호 도는 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24조제3항에는 정관의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24조제5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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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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