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 고시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내역 중 일부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변경예정인 사업계획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인데 조합설립동의서는 기 지정고시된 내용으로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예정인 사업계획(안)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의서를 징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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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조합 설립 동의서는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서식 작성을 위하여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확정된 계획안 을 작성하고, 동의를 받은 후 도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직접 인가권자인 시군구와 상의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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