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보면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7항에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등소유자의 등사 요청이 있을때 사용목적이 '참고용' 또는 '업무용' 등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할 경우에도 그 요청에 응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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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②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전문개정 2010.7.16]』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7항의 규정에는『⑦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위 규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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