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민원행정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제2항 동의서 연번 부여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는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동의서 연번 부여가 추진위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2) 연번 부여된 동의서로 동의율을 충족하여 추진위 설립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비로소, 추진위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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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제2항에 의하면, 『②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며,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시군구로 부터 연번을 부여 받은 동의서 서식을 사용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서식으로 동의를 받은 것에 한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시』 시군구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ㅇ 다시 말해서, 위에서 말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동의를 받은 동의서를 대상으로 동의율 충족 여부를 시군구에서 검토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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