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의 용수권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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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용수로가 차단되어 잔여 농지(답)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로준공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사실상 용수로의 차단이 소유권취득 이후인 경우 개정된 도로법에 근거로 매수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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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여지의 손실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며,

참고로「공익사업을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①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②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인 경우라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나,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당해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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