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0여년간 경작을 하던 농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2명이 공동상속을 받았고
어머니께서 경작을 하고 계시는데 양도를 할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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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 중 경작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3명 중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을 한 상속인만 감면이 됩니다.

어머니만 경작을 하였으므로 자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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