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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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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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아래와 같이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계산?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98.6.30
- 어음발행일자(대금지급일) : 98.9.30
- 어음만기일자 : 99.1.31

<답 변>
ㅇ 목적물수령일("98.6.30)로부터 61일 째 되는 날이 어음할인료 또는 지
연이자의 기산일이 됨

ㅇ 질문의 경우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
으므로 61째되는날(기산일)부터 대금지급일(어음발행일) 전일까지(32
일)는 지연이자(연리 25%)를, 어음발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
(123일)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어음의 만기일
이 그 발행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함으로 19%를 부담(90일 이내일 경
우 17%)하여야 함

<산출결과>
※ 목적물수령액 : 100,000천원 일 때

- 어음할인료 : 100,000천원×0.19×123/365=6,403천원
- 지연이자 : 100,000천원×0.25× 32/365=2,192천원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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