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관련(법 제13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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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관련(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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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율은
[회신내용]
ㅇ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기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할인료율은 연 25%임
(어음에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률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02-7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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