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업체 어음할인료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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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업체 어음할인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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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당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항에서는 원사업자
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
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조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
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
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제7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시공한 분에 상당
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어음으로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면 원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어음을 교부하
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교
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어음교부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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