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포기 공문을 받은 경우 어음할인료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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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A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후 기성이 발생하여 기성 청구를 받아 매월 20일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의 계약상 이행조건인 계약이행증권의 미이행 또는 A업체에 대한 기성
채권가압류등으로 인해 기성지급(목적물 수령일로 부터 60일짜리 어음발행)을 유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A업체의 계약불이행이나 회사 채권가압류등의 원인으로 기성자체를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알고 지급일 기준전에 모든 불이행
조건을 해소하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청구를 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서 조건을 지급일 기준으로 해소하지 못해 15일정도 경과된 다음에
해소를 했으니 기성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사에서는 기성집행에 대해 어음을 지급일 기준으로 밖에 발행할수 없어
지급일로 부터 60일 짜리 어음을 받고 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약15일간의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업체의 문제로 인해 이자지급을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습
니다.

이때 지연이자에 때해 당사가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3월 10일 기성청구 -> 계약 미이행조건이 있으나 청구를 받아 들임
3월 20일 기성확정및 계산서 발행
3월 26일 어음 지급(발행일로 부터 60일) -> 업체사정으로 지급 철회
4월 15일 협력업체 계약 미이행 조건 이행 및 당사 어음 발행
-> 4월 15일로 부터 60일 짜리 어음
-> 협력업체의 문제로 발생된 60일 초과일에 대한 이자포기 공문접수
끝.


< 답변 내용 >

ㅇ 귀하께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 내용만으로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곤란하나,

하도급대금 지급은 예측불가능한 계약이행불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유보할 수는 없으며, 수급사업자로부터 어음할인료 포기 공문을 받아 두었다 할
지라도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됨.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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