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수행중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기제출된 각종보증서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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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서 또는 선금지급보증서로 제출한 자가 동시행령 동조동항 제4호의 바 규정에 있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발행한 보증서로 대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초보증요건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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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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