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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에 대하여 승진임용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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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에 대하여 승진임용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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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동 승진임용행위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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