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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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공무원의 경우
-1993.4.23 기능10급 지방운전원 임용
-2001.2.28 의원면직
-2010.5.1 기능10급 지방운전원 임용
-2011.12.31 기능9급 승진
-2013.12.12 직종개편 전환

1.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르면 "퇴직 전의 재직기간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르면 "기능9급 이상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이런 경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재직연수에 포함됨으로 의원면직전(2001.2.28)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근속승진대상자로 볼수없는지요
※ 현재 인사랑 시스템상 근속승진대상자로 포함되어 표기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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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9급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에는
기능 10급 경력이 인정되므로 10년전의 재직기간도 합산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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