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를 승진임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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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동 승진임용행위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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