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기 위해 설치 신고 및 완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상의 의견차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본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첨부한 서류와 같이 건축준공 관련하여 조건부 임시 사용승인 (승인기간 2013년 9월 30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건물에 일반음식점이 입접하는 과정에서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있어..

1) 본 건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어야지만,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2)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물대장에 준하여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3) 강남구청 건축과(담당: 김인구님 02-3423-6165) 및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만 있으면, 임시사용승인서에 따라 승인기간 9월30일까지 조건부로 영업신고 및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이 경우 완비증명서도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업무 진행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라..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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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상기질의 대상은 완비증명서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업무등으로 신속히 답변드리지 못한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조형래(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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