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보관창고 운영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바랍니다.

질의)유독물 보관창고 內 rack별로 유독물과 비유독물 나누어 보관을 해도 가능한가요?

※rack : 물건을 얹기 위해 금속막대로 가로질러 만든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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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만 보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보관된 화학물질 누출 시 상호 반응하여 위해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같이 보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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