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인허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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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인허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민원신청합니다.

[현황설명]
유독물(함량100%)을 공급업체로 공급받아 당사제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당사 제품에 해당 유독물 함량이 30%가량 함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유독물 지정기준 : 혼합물로 25%이상 함유시 유독물
[질의사항]
이경우, 유독물사용업 / 판매업에 해당하는것을 알겠으나,
1) 제품 운반을 위하여 유독물 운반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 판매업 허가 업체가 제품판매을 위한 운반의 경우 운반업 면제되는 사항이 맞는지요?

3) 유독물운반업 면제기준(1회 1톤미만 운반시)에 1톤의 산정기준은 유독물 함량인지요?
아니면 제품운반량 기준인지요?
Ex) 유독물 30% 제품 1톤 운반시 300kg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1톤으로 판단하는지요?

1,2,3번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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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유독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독물을 제조할 경우 유독물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 등록을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 이외의 영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독물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유독물을 한번에 1톤 이하를 운반하는 경우는 함량기준이 아닌 제품 운반량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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