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사의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실시하는 실험실에서 완제품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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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원개발사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자료, 시험방법을 이전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제조원의 실험실과의 비교시험 자료가 있는 품목의 경우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조원의 실험실과의 비교시험자료는 제조원(원개발사)에서 해당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실험실에서 동일하게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재현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자료(실험실간 정밀성 평가자료 등)를 말합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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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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