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층 소방설비 설치대상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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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탑층 소방설치 대상여부에 관한 문의 입니다.
건축면적 14,000제곱미터 지하2층 지상 28층의 업무시설 건물입니다.
전층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전실제연설비 설치대상 건물입니다.
헌데 옥탑층에 소방시설 설치 대상인지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옥탑층의 면적은 옥상포함 2363제곱미터, 옥탑층만 420제곱미터입니다.
옥탑층의 구성은 복도 엘리베이터 기계실, 소화물탱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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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옥탑층 스페이스 공간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층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제외가 가능하나, 엘리베이트 권상기실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시고,  옥탑부분을 타용도(창고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오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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