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지방공무원이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행복한 어린이집 입소가 안된다고 해서
일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자녀는 입소가 불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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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행복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대구청사관리소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행복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 국가공무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기관 국가공무원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하지 않은
국가공무원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처럼 지방공무원의 자녀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목적,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 등에 근거하여
행복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에서도 여러 곳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호 생략)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대구청사관리소(053-23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 053-230-7322)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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