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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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순 오기, 착오 등의 경우도 있을 것임) 사례별로 발주자 측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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