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교직원의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조항에 따르며, 
  
우리부에서 따로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2014년 보육사업안내(112p)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즉급여보장법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법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운영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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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