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련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강의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또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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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3條(課稅所得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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