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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건강진단비 급여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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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회사에서 근로자인 본인의 건강진단비와 함께 가족의 건강진단비도 부담하여 건강검진을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인 본인의 급여에 해당하는 가요?
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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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자 본인 가족의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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