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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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가. 위반내용
- 2013.○.○. 04:00경부터 같은날 05:30경까지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서○○, 황○○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시켜 유해약물인 소주를 1병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위반사항
①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 영업정지 10일(과징금 갈음 가능)
②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1차) : 영업정지 10일(과징금 갈음 가능)
③주류를 판매한 때 (1차) : 영업정지 10일

다. 질의내용
- 위 위반사항 영업소에 동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항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과징금 갈음 가능한 행정처분(①,②)과 영업정지로만 가능한 행정처분(③)이 병합되어 있어 법령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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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르면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한하여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는바, 사안의 경우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영업정지 10일)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외 객실 청소년 출입(영업정지 10일), 주류판매(영업정지 10일)의 경우, 전부 영업정지로 처분할 경우에 한하여 병합해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영업정지 10일에 2분의1 가중한 영업정지15일이 될  이며, 과징금 갈음하여 처분할 경우 병합처분 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소년출입시간위반 과징금 50만원, 청소년실외 객실 청소년 출입 과징금50만원, 주류판매 영업정지10일을 합산하여 총 과징금 100만원, 영업정지 10일로 처분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3704-9679)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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