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변경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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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보관으로 영업정지 10일과 과징금 50만원중 업주가 과징금을 희망하여 2013.12월에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업주는 영업부진을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0일로 행정처분 변경을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행정처분 변경(과징금:영업정지 10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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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 시행규칙 2. 개별기준  마목  9)에 따르면 주류보관의 경우 원칙적 영업정지 10일이고 음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0일로 행정처분을 변경하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과징금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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