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시 위임장 효력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아버지가 군대에 있는 아들의 병적증명서(휴대폰정지용)를 발급받는데,
아들의 신분증이 없어 신분증대신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발급이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1.   ‘병적증명서 발급시 신분확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음.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병무청 훈령) 제5조 참조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