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개별단체 소유인 경우 실소유자별로
  
 
  
종부세를 과세하여야 함으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대상 물건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께서는 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및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
  
2. 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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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