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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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이익을 얻게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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